주석중 아산병원 '흉부 명의' 치어 숨지게 한 트럭운전사 재판행

교통사고 치사 혐의…검찰 "전방·좌우 주시 의무 소홀"
'대동맥 수술 권위자' 고 주석중 흉부외과 교수 사망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흉부외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 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덤프트럭은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차량보다 전방·좌우 주시 의무가 높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해자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속 주석중 교수로 대동맥 수술 권위자로 알려졌다. 주 교수가 응급 수술에 대비해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당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