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 8347만원 배상…PTSD 책임"(종합)

"충남도 5347만원 공동배상…진단서유출·비방방조"
김지은 측 "다툰 부분 모두 인정…배상액수 아쉽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DB) 2019.9.9/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그중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를 대리한 박원경 변호사는 선고 후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가 좀 아쉽다"며 "김 씨와 상의한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다퉈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2020년 7월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듬해 6월 첫 재판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 역시 "안 전 지사의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어 충남도 책임은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