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비방 글 방조·PTSD 책임"

"안희정, 8347만여원 배상하라…충남도는 5347만여원 공동 배상"
"배우자의 진단서 유출·비방 글 방조해…불법 행위로 PTSD 발생"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DB) 2019.9.9/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2020년 7월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듬해 6월 첫 재판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 역시 "안 전 지사의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어 충남도 책임은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