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밖에서 피워" 말했다고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항소심도 징역 2년

"이유없이 맥주병 휘둘러 피해자 고통 극심"

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라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곽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유 없이 맥주병을 휘둘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이를 반영해도 원심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 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 씨는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있던 A 씨가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