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아닌데 '저작권 합의금 장사' 일당 검거…檢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
대검, 서부지검 형사2부 등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 발표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당이 영화제작사와 저작권 관리계약을 맺은 뒤 콘텐츠를 유포해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1000건 이상의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 9억 원을 뜯어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4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의자가 서로 다른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대리하는 점을 눈여겨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영화제작사 4곳과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IP주소를 수집해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토렌트 등에 의도적으로 콘텐츠를 유포해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한 후 1000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약 9억 원을 뜯어냈음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7명을 인지한 후 주범 1명을 직접 구속,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또 거래처 사장의 미수금을 받기 위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횡령 손실금 발생을 조작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고소인이 코로나19 특별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법인자금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최초로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도 우수사례에 올랐다.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해금 5억 원 상당의 단순 대여금 사기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가장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2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주범 1명을 인지한 후 피의자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한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중증 지적장애 청소년이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가 공범 2명과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다른 공범은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운 살인 사건의 실체를 규명, 공범 2명을 인지한 후 1명은 직접 구속해 가담자 전원을 기소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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