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형수 1심 형량 가볍다"…2심 징역 4년 구형(2보)
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혐의…1심 징역 3년 선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형량이 낮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연인을 자처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씨와 검찰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씨의 피해자는 황의조 말고도 2명이 더 있다.
A 씨는 이 씨가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2차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황의조와 나체로 영상 통화한 캡처 사진으로 이 씨에게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조와 이미 합의하고 이 씨 1심 재판에서도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와 피해자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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