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형수 1심 형량 가볍다"…2심 징역 4년 구형(2보)

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혐의…1심 징역 3년 선고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형량이 낮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연인을 자처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씨와 검찰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씨의 피해자는 황의조 말고도 2명이 더 있다.

A 씨는 이 씨가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2차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황의조와 나체로 영상 통화한 캡처 사진으로 이 씨에게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조와 이미 합의하고 이 씨 1심 재판에서도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와 피해자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