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위증 강요, 통화내역 확보해 입증…검찰 우수 수사사례 6건 선정
대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등 6건 공판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출사기 공범, 수사기록 검토 끝에 위증으로 기소 사례 포함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동거녀의 딸에게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동거녀에게 위증을 강요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 사례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손은영) 등 총 6건을 공판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 씨는 B 씨의 재판 과정에서 "딸이 우연히 성관계를 목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B 씨가 제3자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A 씨에게 허위로 증언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위증 내용이 적힌 A 씨의 노트를 압수, B 씨가 항소심에 대비해 A 씨와 피해 아동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위증을 재차 교사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으로 기소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사 비용, 스마일센터 연계 상담 등을 지원했다.
대검은 또 어린이집 실운영자 C 씨가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에게 'C 씨가 어린이집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게 했지만, 위증교사 현장이 녹음된 녹취파일, 위증 연습용 증인신문사항 등을 확보해 위증사범 4명을 기소한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상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통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를 확보한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 액수보다 상향된 벌금과 소송비용 부담 선고를 끌어내고, 피고인과 목격자를 위증 및 위증교사로 기소했다.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범 D 씨의 공범이 'D 씨의 월세계약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사건에서 접견기록부·녹취록을 분석하고 18권에 달하는 수사·공판기록을 검토한 끝에 공범을 위증으로 기소한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상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공범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고 공범도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끝내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 추가 증인신문, 진술분석감정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유죄 선고와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서울고검 춘천지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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