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PF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30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30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 증권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 모 씨, 전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

박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메리츠전현직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