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협박도 모자라 지구대 쫓아가 행패…불법 대부업체 일당 징역형
인터넷 도박 종용해 빚지게 유도…"죄질 불량"
문신 드러낸 사진 올리고 병원 응급실서 난동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라고 종용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만든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판사는 주범 이 씨에 대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질타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해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가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자 2023년 7월 감금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자 지구대까지 따라와 위협적인 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2020년부터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억 7000만 원 상당을 고리 대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폭력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사실도 확인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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