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앱' 통화녹음 외도 증거능력 없지만…대법 "아내에게 위자료 줘야"
아내, 남편 불륜 상대에 소송…1·2심 "1000만원 지급하라"
대법 상고기각…"통화녹음 증거능력 없지만 부정행위 인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녹음된 불륜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다만 다른 증거에 의해 부정행위가 인정돼 불륜 상대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내 A 씨가 불륜 상대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의 남편 C 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B 씨와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교제를 이어 왔다. C 씨와 B 씨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녔고, C 씨가 B 씨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2019년 5월 A 씨는 C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조언을 구했지만 곧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는데, 1년여 뒤 A 씨의 외도를 C 씨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 씨가 A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청구 금액 3300만 원 중 일부를 인정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C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B 씨와 C 씨의 대화 및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 증거로 했다.
B 씨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채부의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3자가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불법감청으로, 이를 통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2021년 8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해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결론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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