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먹튀공탁' 막는다…가해자 주소 정보 제공 시행(종합)
법무부, 25일까지 입법예고…범죄 피해자 지원 7대 핵심 정책 추진
박성재 장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 위한 보호·지원에 최선"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른바 '기습·먹튀 공탁'으로 감형을 노리는 가해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책 쇄신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가해자가 낸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 재판·수사에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이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피해자가 인지할 시간도 없이 '기습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공탁금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일단 감형받은 뒤 회수하는 '먹튀공탁'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합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고지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더욱 효율적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도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여러 곳에 분산된 피해자 지원제도를 간편히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설루션 센터'를 7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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