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후 5시 결론…의료계 "기각하면 재항고"(종합)

항고심 "특별 사정 없는 한 5시 무렵 결정"
전의교협 "청구 기각하면 대법에 재항고"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다.

1심은 앞서 지난달 3일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직접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인데 신청인들은 제3삼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또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이 줄줄이 각하됐다. 부산대 의대가 낸 소송은 1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 대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의교협 측은 항고심이 의료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