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제보 의혹' 前 권익위 기조실장 '표적감사' 수사팀 배당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고발된 사건을 '표적감사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임 전 실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전 전 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22~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받자 거듭 부인했다.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 고발을 요청했다.
공수처 측은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판단했다. 국회 임기 내 고발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차기 국회에서 고발할 경우 공소기각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국회 국정농단 특위 해산 후 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이 연서하여 고발한 사안에서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반면 2021년 국회 회기가 바뀐 후 상임위 의결로 고발이 이뤄진 사안에서 상임위는 회기가 바뀌어도 존속한다는 이유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선례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임기 내 고발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기존 판례를 반대로 해석하면 임기 내 고발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한 증언을 22대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소할 경우 소추 요건 흠결로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어 21대 임기 내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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