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오늘 오후 첫 재판
허영인 등 19명, 노조법 위반 혐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이날 오후 4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1760여명에서 약 6주 만에 2660명으로 900여 명 늘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 4월~2022년 8월 PB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2일 먼저 구속기소 한 황 대표의 공소장을 통해 SPC 주요 관계자들이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클린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해 주고,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허 회장은 또 지난 3월 18·19·21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달 1일 같은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하자 검찰은 다음 날(2일) 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했다. 같은 달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1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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