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 12명 추가 기소

검찰, 신종마약류 표준품 수입해 감정
앞서 기소된 6명 1심서 징역형…1명은 재판 진행 중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사망한 '용산 집단 마약 사건'과 연루된 모임 참석자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에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모임 주도자 등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일부 신종마약류의 경우 국내 감정 방법이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수입해 감정한 후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표준품이란 마약류 감정을 위해 표준이 되는 물질을 일컫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추락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경장 등 8명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 뒤 8명, 일주일 뒤 5명, 그 후 4명이 각각 추가 확인돼 당시 현장에 모두 25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이들은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임을 '헬스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서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경장에게서는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정 모 씨 등 6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중 2명은 이날 추가 기소됐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 모 씨의 경우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용산 집단 마약'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인원은 총 17명이다. 7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