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모텔 유인…흉기 휘두른 10대 징역형

주범 남학생에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형
공범 여학생 1명 불출석…모친 "집 나갔다"

서울동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금품을 탈취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군(19)에게 단기 2년 6개월에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김 모 양(1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양(18)은 법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선고가 30일로 미뤄졌다.

박 군과 공범들은 1월 21·22일 피해자들을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로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박 군은 흉기로 위협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학생 두 명은 온라인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뒤져 현금을 갈취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박 군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몇 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피해자 진단서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임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박 군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불출석한 김 양의 모친은 법정에서 "집을 나가서 지금 찾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빨리 찾지 못하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선고기일에 꼭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