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받게 해 달라"…창원간첩단·제주간첩단 헌소 기각
"배제 사유 일일이 열거 곤란…포괄적 사유 불가피"
"법원, 배제 결정 신중 판단…즉시항고·재항고 가능"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황 모 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결성 지침과 강령·규약 등을 토대로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구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법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1항4호는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이 내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조항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의에 맡기는 바람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대상 조항이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았다.
헌재는 "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며 "포괄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며 실질적 기준은 법원 재판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배제 결정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배제 결정을 한다면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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