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으로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4년 구형

검찰 "국외 도피하고 호화 생활하며 모함 주장…반성 안 해"
권영만 측 "혐의 모두 인정…불우한 이웃·사회 위해 살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사업가 행세를 하며 방송사 회장에 오른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재차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했다"며 "위장 신분을 이용한 국외 도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인방송 회장으로 3층 저택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주장도 했다"며 "가공 인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판 단계에서 권 전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무엇보다 피해액은 공탁을 통해 전액 회수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권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주신다면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조선족 중국인 A 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경기도 용인시 신갈지역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해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A 씨 행세를 하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수십 년 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국내로 돌아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추가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

또 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A 씨의 여권으로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한 뒤, 300만 원에 인수한 소규모 법인을 통해 대기업 관련 회사처럼 법인 명의를 변경해 기업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권 전 회장은 A 씨 신분으로 2012년 재차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아파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고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