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추적때 민간인 불법 감청 의혹' 공안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TF' 기무사 불법감청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TF' 기무사 불법감청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검 현직 간부 등이 세월호 참사 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정원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전·현직 검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담당 수사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자, 부장인 정원두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발된 검사들은 2014년 당시 도주한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기무사령부와 함께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를 감청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적법한 감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당시 검찰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문만 보내 불법 감청 자료를 받아 위법하게 수사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간인 불법 감청 정황이 담긴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9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대검 간부 또한 관련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완료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