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선거 예정 지역서 이재명 암시…낙선 도모 목적"
"선거 무관" 주장 수용 안돼…1·2심 벌금 70만원

장영하 변호사.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하며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 측은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