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무효" 주장했지만…대법 "기각"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지 사용 위법 주장…"문제 없다"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비밀선거 원칙 위반 아냐"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원들이 1일 오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개표를 하고 있다.(인천사진공동취재단)2022.6.1/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3월과 6월에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선거는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위조 투표지의 존재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사용 △비밀투표 원칙 및 투표 결과 검증 가능 원칙 위반 △투표지 분류기 사용 등의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에도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돼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중구 선관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남구 선관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또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는 비밀선거 원칙 위반 △관내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의 투표참관인 서명 대필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 △위조 투표지의 존재 등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중구 선관위에 대한 청구는 "당해 선거구 선관위원장은 대구 남구 선관위원장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