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14일 석방될듯
가석방 심사위, 만장일치 '적격' 판정…동부구치소 출소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종합 고려"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될 수 있다. 올해 7월 20일 형 집행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최 씨는 형기의 8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최 씨는 심사에서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심사위는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한 차례 심사를 건너뛴 뒤 4월 심사에서 '심사보류'를 받은 바 있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힌편 심사위는 이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650명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전국 55개 시설에서 일제히 수감시설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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