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퇴하라" 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학생 2명 집행유예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적법한 방식으로 집회 열 수 있었어"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우용)은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진연 회원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녔던 만큼,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재범 예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 로비에 침입해서 구호 외친 행위는 무겁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 등 대진연 회원은 지난 3월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은 해산 요구에 불응한 이들을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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