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임종헌 재판부 두 달간 배당 중지
재판부, 법원에 배당 중지 요청…의견수렴 끝 결정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중지 요청 안 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 2곳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 결론이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이달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약 2달 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이 중단된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두 재판부는 법원에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 고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은 3000페이지가 넘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단되면서, 1심보다 더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배당 중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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