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규모 불법 공매도 첫 재판…법원,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토" 주문

무차입 공매도 기준 의견 엇갈려…"트레이더 공모 관계도 명확치 않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158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홍콩 HSBC의 트레이더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검찰은 공매도 주문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매도 거래가 체결이 돼야지만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적힌 트레이더 3인의 공모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 법인에 소속된 트레이더 3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무차입 공매도의 기수(범죄 성립) 기준, 트레이더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 공소장 검토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주문 자체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이라고 본 반면, 재판부는 "체결이 이뤄져야 '기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주장대로 주문 행위 자체만으로 위험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매도로 인해 순 보유잔고의 절댓값이 커지는 경우를 공매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에는 공매도의 정의로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댓값이 증가하게 되는 주문'이라고 돼 있다.

기소된 트레이더 3명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와 혐의가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들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한 게 없다"며 "같은 부서에 있었으니 공모했다고 기재한 거 같은데, 이렇듯 공소장만 보면 재판부는 계속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지난 3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