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KIA 장정석·김종국, 첫 공판서 "선수 사기 진작용"
배임수재 혐의 부인…"돈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 없어"
법원 "배임수재 기소 맞는지 의문"…검찰에 검토 요구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재판을 열었다. KIA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 모 씨도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법정에 섰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사이 3회 걸쳐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회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부정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세 사람은 해당 금액은 선수 격려비 차원에서 지급될 돈이었다는 입장이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박 선수 관련 부분이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박 선수는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 전 단장과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관련이 없다"며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선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 부정한 청탁이 없어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 역시 "김 씨가 준 것은 광고 후원 계약이나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2022년 6월경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부정 청탁을 받고'라는 배임수재 구성요건이 법문상 있다"며 "공소사실 자체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지 않고 거꾸로 장 전 단장이 해당 선수에게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배임수재 관련 기소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형사적으로 저촉되는 일,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어떤 점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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