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6166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요 공범 3명 구속

검찰, 영풍제지 실소유주·미등기 임원 2명 구속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조작해 6166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영풍제지 실소주인 공 모 씨와 영풍제지 임원 등 주요 공범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공 씨와 영풍제지 미등기임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4월 29일 이들을 체포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만여 회의 가장·통정매매(1억1700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6만5000여회(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 1만2000여회(1100만여주) 등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내 총 661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단일 종목 시세조종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의 부당이득이다.

이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이듬해 10월 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한 바 있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 18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구속된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총 19명이 구속됐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