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제보 의혹' 임윤주 前기조실장 "국회가 고발해 달라"

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무위에 고발 요청
임 前실장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감서 "제보한 적 없다" 부인해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의 비위에 대한 의혹을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게 한 뒤,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보한 적 없다"고 부인했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 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 전 위원장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한 특별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2022년 7월쯤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과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 △위원장 관사 관리 비용 △위원장 근태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등 10여 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이 감사가 어떤 제보로 시작됐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이 특정 의도를 갖고 감사에 나섰다면 '불법 감사'가 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 하며 이 제보가 '권익위 기조실장→대통령실 비서관→감사원' 순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