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폭 넓히는 검찰…공직선거·위증교사에 '428억 약정' 의혹 대상
검찰 관계자 "살펴보는 중…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428억 원 약정' 의혹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상황 변동과는 무관하게 계획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외에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 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들여다보고 있다.
'428억 원 약정 혐의'는 앞서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제외됐었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정진상·김용·유동규에게 약속한 천화동인1호 지분이 실제로는 '이 대표의 몫'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약정 의혹' 수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계속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자들 조사나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하고 관련한 공판도 지켜보면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에 대한 처분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 씨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을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5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만 놓고 보면 지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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