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의혹' 공방…"경선 탈락 수모" vs "원고 특정 안했다"
김상희, 이복현 상대 소송…법원 "언플 멈춰라"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라임 특혜성 환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부장판사 김동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이 원장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자료를 작성해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8월 다선 국회의원 2억 원 등 투자자 4명이 라임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의 실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김 의원 측은 보도를 부인하며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쟁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적힌 '다선 국회의원'이 김 의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 이 원장이 실명 유출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 배포 이후 몇 시간 사이에 실명이 보도됐는데 라임자산운용이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실명을 유출할 곳은 금융감독원뿐이라고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보도자료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자료로 원고가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여당 의원이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김 의원 측이 "원고가 경선에서 탈락한 결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법정은 언론플레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이 원장 측은 "보도자료에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로 볼 내용도 없다"며 "원장이 모든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수 없는데 객관적 근거 없이 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의원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결론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일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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