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야구선수 이영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1심과 같은 징역형 구형…"무죄 판결 파기해달라"
이영하 측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한 기소"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일 오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2심 다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형을 선고해달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이 사건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항소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술 신빙성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일부 시기와 장소를 정정했다.
이 씨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지난 2015년 1년 후배인 피해자 A 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9월 21일 첫 공판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