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주총' 심문 하이브·어도어 출석…묵묵부답 vs "이사회 먼저"
서부지법서 오후 4시45분 비공개 심문 시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하이브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반면 어도어 측은 "적법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45분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지며 법원은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오후 4시 23분쯤 모습을 드러낸 하이브 측 변호인단은 "주총으로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후 4시 32분쯤 출석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다"며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임시주총을 열면 안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뒤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며 "(이후)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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