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 출제…민법·형법 과목 폐지
법원행정처-인사혁신처 '맞손'…시험 운영 전반 지원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내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5급)에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법원행정처는 30일 대법원에서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민법·형법 과목이 폐지되고 PSAT이 도입된다.
협약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의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 해석 영역, 상황판단 영역 문제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인사혁신처로부터 헌법 및 PSAT 과목 문제의 출제, 인쇄, 이의 및 정답 확정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처는 인사혁신처가 가진 풍부한 PSAT 출제 경험과 전문성이 법원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이 선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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