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김영석 前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30일 관보 기재…구금 보상 등 5964만원 지급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5000만 원대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 보상과 비용 보상을 합해 총 5963만 76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지난달 4일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 전 장관은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 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