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김영석 前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30일 관보 기재…구금 보상 등 5964만원 지급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5000만 원대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 보상과 비용 보상을 합해 총 5963만 76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지난달 4일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 전 장관은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 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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