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최종 승소

1·2심 "계약 관계 유지 효율적"…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계약을 했다고 소송을 냈다.

셩취게임즈 측이 무단으로 재이용 허락을 하는 등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 SLA를 위반했는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연장계약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 측과 2001년 6월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해 왔다"며 "셩취게임즈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 온 기간, 쌓아 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 상대를 찾기보다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액토즈소프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LA 기간 중 셩취게임즈 측이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 SLA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공동저작권자에게 귀속돼야 할 로열티가 감소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셩취게임즈 측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연장계약 체결은 위메이드와의 관계에서는 선관의무를 위반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액토즈소프트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