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무면허 운전하다 사망했지만…법원 "업무상 재해"

배수지 추락 사망…공단, 과실 이유 유족급여 부지급
"무면허 운전, 직접 원인 아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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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해 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의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 사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 발생했고 고용주가 제공한 자동차를 운전해 하차지로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었다"며 "통상의 운행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고가 하차지 점검과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던 데다 커브 길에 안전 시설물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A 씨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과정에 A 씨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있다 해도 이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A 씨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사 소속 근로자로 경기 화성시의 공사 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 업무를 하던 A 씨는 2021년 회사 차로 몰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다 커브 길에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직진해 배수지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2년 4월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중대 과실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