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에 46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지난해 12월 "145억 배상" 첫 판결…이후 연달아 책임 인정
"단속 명목으로 감금·착취…신체의 자유·존엄성 침해 배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윤 모 씨 등 15명이 '9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46억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형제복지원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비호했다"며 "원고들이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11년에 이르는 원고들의 수용 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위자료를 300만~8억 원으로 산정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면서 내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1987년 납치된 일반인들을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암매장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으나 철저히 은폐됐다. 이후 1987년 3월 22일 직원들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처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잇따라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산지법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총 160억여 원을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사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부와 피해자 측 모두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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