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첫 숙제는 '채 상병 수사 외압'…차장선임·검사충원 등 과제 산적
전현희 표적감사·이정섭 수사도 주목…고발사주도 재수사
석 달만에 수장 공백 해소…인사청문회 내달 중순 열릴 듯
- 황두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으로 임명돼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감사원 표적 감사' 등 굵직한 숙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정원에 못 미치는 검사 충원도 절실하다.
◇ 정치권 특검 추진에 검사 충원까지…인사·수사 현안 산적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가 맡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이다. 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 소환했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지켜보자"고 맞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4부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의대 증원 사태로 복지부 차관이 고발된 사건도 수사3부의 몫이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연루된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의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도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오 후보자는 이들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수처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사력 부재'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앞서 1기 공수처는 직접 기소 사건 중 고발사주 사건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과 수사부장 등 인력 충원 문제도 시급하다.
1월 28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2인자 공백 역시 길어지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수처 현안 특성상 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이 차장으로 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1기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었다.
공수처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기가 떨어진 공수처 분위기를 추스르고 조직 구성원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며 "수사 경험이 풍부한 차장을 선임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고 제언했다.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은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표를 냈는데 처장이 임명되면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정원(25명)에 못 미쳐 '수사 정상화'를 위한 검사 충원도 필수적이다.
◇ 5월 중순 청문회 열릴 듯…"보수 색채 안 짙다"
오 후보자가 26일 지명되자마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이 꾸려졌다. 통상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에 2~3일이 소요되고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0일 안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추가 요청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청문회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요청안에 기반해 청문회 개최 5일 전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후보자는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오 후보자 지명에 '안정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전직 법관은 "보수적·편향적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성향"이라며 "업무에 적극적이며 로펌을 창립할 만큼 리더십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여권 추천이지만 보수 색채가 짙지 않다"고 평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변호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오 후보자는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지내며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자 "절차상 위법성을 중심으로 변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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