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 심사서 '뒷돈' 받은 공무원·교수 구속 기소
"경쟁사에 꼴등 점수 달라" 청탁받고 각 5000만원 수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시청 공무원 박 모 씨, 현직 사립대 교수 박 모 씨와 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 씨 등은 2022년 3월경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감리 업체에 후한 점수를 준 뒤 심사 전후에 각각 현금 50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감리 업체는 이들에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초 박 씨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준정부기관 직원 이 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사립대 교수 임 모 씨,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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