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가리니 나무 잘라라"…이웃 노인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말리던 노인 아내에게도 흉기 휘둘러 …음주운전 도주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23년…대법 상고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웃집 밭의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3일 오후 6시38분쯤 강원 철원군 오덕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아내 C 씨(6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2.7㎞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A 씨는 밭에서 일하는 B 씨에게 다가가 "XX, 나무 자르라고" 등의 욕설을 했다. B 씨가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하자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사건 현장을 떠난 A 씨는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소리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5분쯤 인근 저수지를 배회하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범행을 자수했다는 주장 또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C 씨가 말리니 더 화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C 씨에게도 적지 않은 분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 씨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C 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뒤늦게 1심에서 부인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