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건설 대표 모욕 혐의' 은마아파트 주민에 '무죄'…檢 항소
법원 "경미한 추상적 표현…외부적 명예 침해 표현 아냐"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속 A 위원장과 B 위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GTX-C 사업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와 연결된 확성기를 이용해 윤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모욕 피해자인 윤 대표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시되는 발언으로는 "주민 목숨을 잡고 있는 것도 윤 대표인데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잘 벌어온다, 올해도 사장으로 계약했다고 한다", "돈 놀음하기 위해서 저희를 겁박하면서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작전을 펴는 현대건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이들 각 발언은 윤 대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윤 대표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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