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회장, 다음달 14일 첫 재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인사 불이익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4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당시 약 6주 만에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약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먼저 구속기소 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SPC 주요 관계자들이 '클린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설정해 주고,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달 1일에는 같은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달 2일 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하고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