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인권 침해·위헌 문제…시행령으로 보완해야"

"보호출산 영아 유기·권리 침해 우려…임산부 상담 내실화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 로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정부에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관련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변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태생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모가 원할 경우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임신부의 출산 기록을 숨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모를 방관해 영아가 유기되도록 방치하고 아동의 알 권리·인권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인권 침해·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위기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상담 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감독, 보호 출산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성장 방안 등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여변은 보건복지부에 법안의 문제를 보완할 시행령·규칙 제정을 요구했다.

여변은 "위기 임신부·아동 특성상 이들을 관리하는 지역상담 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며 "생부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한 데다 보호 출산 신청 철회 기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감독·보완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고 외국인·이주 배경 아동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임산부들의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상담 내실화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