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2보)
대통령 행적 조사 방해·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혐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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