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봉투 의혹' 수사 벌써 1년…4·10총선서 11명 당선 앞날은?

송영길·이성만 등 현역 의원 줄기소…윤관석 1심 실형 선고
돈봉투 수수 의원 대다수 미소환…범야권 "정치 탄압" 주장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이 지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핵심 연루자를 재판에 넘겼고,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수십 명 의원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총선이 끝나면서 검찰 수사에도 동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건 연루 의혹 대다수가 당선되면서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윤관석 유죄·송영길 기소…특정 의원 다수 소환조차 못 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국회의사당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의 돈봉투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당권에 도전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 약 20명에게 300만 원씩 20개의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윤·이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필두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윤관석·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은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된 이 의원 외에는 모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달 1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액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송 대표 역시 뇌물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송 대표는 구속 중 소나무당을 창당하며 옥중 출마했으나 광주 서구갑에서 2위로 낙선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4·10 총선 결과가 변수다. 앞서 검찰의 조사 출석 요청에 수수 연루 의혹 의원 상당수는 "총선 준비로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총선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소나무당 제공)2024.4.11./뉴스1

◇ 4·10 총선 11명 당선…'의원직 상실형' 나올지 촉각

그러나 앞서 검찰이 지목한 21명 중 11명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범야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 수사를 여전히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점도 변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의원 재판에서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 21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앞서 기소된 허종식 의원 외에도 김영호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총선에서 당선됐다.

또 돈봉투 사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2021년 4월 29일 2차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 7명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허 의원과 김 의원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루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강 전 감사가 전달을 시인한 의원이 우선 소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 나가려 한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임종성 의원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4.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례를 고려하면 이들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사형·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21대 국회 회기 이후 확정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금품 제공 권유와 6000만 원의 금품 수수 혐의가 적용된 윤 의원과 달리 300만 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및 판결이 나오면서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여지도 있다.

실제 지난 2월 기소된 임종성·허종식 의원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 간략히 적시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매수·매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며 "돈봉투 수수 사실 입증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