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 50대 스토킹 남성…조모상 빈소 찾아가 행패

성적 모욕·허위사실 지속 유포…연락 시도 혐의도
구속 상태로 송치…배 의원 측 "스토킹 심각 문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9일 최 모 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해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배 의원에게 연락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최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은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