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명예훼손 혐의' 정철승 "형법상 정당행위"

"변호사 업무수행 관련해 발생한 일"…검찰 공소사실 부인
"검찰·법원 못 믿어" 국참 신청…검찰 "국참, 여론 재판 우려"

정철승 변호사 2023.9.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2일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비방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 혐의에 대해선 "저는 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며 "당시 출간된 책을 통해 고소인 신원을 알 수 있다는 방법으로 성폭법상 신원 공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대해 정 변호사는 "손병관 기자라는 분이 집필한 '비극의 탄생'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경찰·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아는 국민 배심원들이 직접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하며 "변호사(피고인)는 여론에 재판부와 검찰이 좌우될까 우려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배심원을 부르는 것이 여론재판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선호·비선호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