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공수처 "혐의 없다"(종합)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A 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와 만찬 비용,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재판관과 인척관계에 있는 동향 사업가 B 씨의 고교 동문이다.
공수처는 2022년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B 씨 등을 조사했다. 이 재판관 조사는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A 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애초 A 씨는 골프 모임을 가진 뒤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만찬 비용은 B 씨가 결제하는 등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이 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관련 증거를 토대로 A 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도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C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관련 장소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재판관도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금·의류 등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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