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YTN에 5억 손배소…내달 재판 마무리
이동관 "경찰 수사 이후로 재판 미뤄야…제보자 증인 신청"
재판부 "보도 적절성 묻는 재판" 증인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관계자를 상대로 건 5억 원의 민사 소송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9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YTN 대표이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5월 31일에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빠르면 6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현재 경찰에서 보도 관련 명예훼손 수사와 함께 제보의 허위성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재판을 수사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YTN 측에 이 사건을 제보한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청탁의 유무나 배우자가 돌려준 시기가 아니라 보도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단정적 보도가 아니라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한 것"이라며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은 지난해 8월 18일 3건의 보도를 통해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경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배우자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말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라며 YTN 관계자들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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