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YTN에 5억 손배소…내달 재판 마무리

이동관 "경찰 수사 이후로 재판 미뤄야…제보자 증인 신청"
재판부 "보도 적절성 묻는 재판" 증인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관계자를 상대로 건 5억 원의 민사 소송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9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YTN 대표이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5월 31일에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빠르면 6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현재 경찰에서 보도 관련 명예훼손 수사와 함께 제보의 허위성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재판을 수사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YTN 측에 이 사건을 제보한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청탁의 유무나 배우자가 돌려준 시기가 아니라 보도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단정적 보도가 아니라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한 것"이라며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은 지난해 8월 18일 3건의 보도를 통해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경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배우자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말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라며 YTN 관계자들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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