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구속…심사위원 2명은 기각

공기업 직원·사립대 교수 영장 발부 안 해…"구속 필요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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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 참가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사립대 교수 임 모 씨,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경과와 주장 내용, 주거와 직접,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 소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씨 등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 간 경쟁을 붙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2022년 3월 입찰 때 참여업체와 경쟁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 김 씨는 2022년 3~5월 입찰에서 또 다른 업체에서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르게 줬냐" "뇌물 경쟁 붙인 것이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뒷돈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와 현직 국립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8일에는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등 3명을 구속했다.

ausure@news1.kr